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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엄마와 할머니를 흉기로..." 아빠 신고한 딸 / YTN

2022-08-08 1,023 Dailymotion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이 사건 들여다 보겠습니다. 흉기로 아내와 장모를 찌르고 어제 검거가 됐어요.

[승재현]
사실 일어난 사건은 8월 4일 새벽에 일어났죠. 아내를 흉기로 찔러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바깥에 장모가 나갔는데 그 장모까지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사건인데요.

사건이 일어난 지 3일, 4일째인데 8월 8일, 어제 이 사람이 모텔에서 새벽에 잡혔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아내는 사망을 했고 지금 장모의 상태는 어떤 상황인가요?

[승재현]
장모께서도 지금 굉장히 위중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게 당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분노가 아니라 그걸 말리고 분명히 말렸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모에게까지 이런 분노가 표출되어 있는 사건이라서 굉장히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모는 흉기에 피습이 되고 나서 신고를 하려고 아무래도 집 밖으로 나간 것 같고 하지만 피를 좀 흘렸기 때문에 길에 쓰러져 있던 걸 행인이 발견을 해서 119에 신고를 한 거고 엄마의 경우에는 딸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서요?

[승재현]
저는 사실 제가 아동정책조정위원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아동복지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동복지법 17조 5호에 보면 아동의 학대 상황을 부부끼리 싸움하는 것, 그 자체도 아동학대라고 분명히 법에 굉장히 많이 가중처벌하도록, 법에 처벌하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잘 교육도 안 되고 인지도 안 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아침부터 죄송한 말씀이지만 싸움을 하시더라도 절대로. 물론 부부지간에 감정이 조금 격해지면 큰소리 날 수 있지만 그 큰소리조차도 아이가 보는 앞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자체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이고 그렇게 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받았을 그 트라우마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트라우마라고 생각하고 지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피해자 아이의 마음의 상태도 국가가 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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